2008/06/25 14:41

누드사진 찍은 여교사, 유죄일까?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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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 안토니오와 누드 사진을 찍은 여교사 린씨.

 사회적으로 직업의 자유가 가장 확실히 보장된다는 평가받고 있는 호주에서 누드 사진을 찍어 학교에서 해고된 한 여교사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여교사인 린 지하라스(24)씨는 남편 안토니오와 함께 호주 유명 잡지 클레오(Cleo)에 기고한 사실이 문제가 돼, 결국 나라위나(Narraweena) 공립학교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 잡지에서 부부는 자신들의 누드 사진은 물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성생활까지 솔직히 고백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잡지에 기고된 린씨 부부의 누드 사진.

 “초등학교 1학년생을 가르치는 여교사가 누드 사진을 찍은 것은 물론 부부 성생활까지 일반 잡지에 기고한 것은 교사 윤리에 어긋난다”며 해당 학교는 린씨의 해고의 정당함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녀의 누드 사진이 공개되자 마자, 교사 린씨의 해고가 이뤄지도록 학교에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처음 그녀의 누드사진 기고 사실을 폭로한 한 학부모의 주도로 지난 1달 동안 약 300여 명의 학부모들이 그녀의 해고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전격적으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해고를 찬성하는 많은 학부모들은 “그녀가 단지 교사를 직업으로만 생각한다"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는 매우 특별한 직업인데, 과연 누드 사진을 찍고 자신의 성생활까지 고백하는 교사를 학생들이 존경할지 의문시 된다”고 성토했습니다.


▲린씨의 해고를 주장하는 호주 학부모들.

 반면 “교사라는 직업이 사생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호주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교사 린씨의 학교에 자녀를 보낸다는 웨인 처커씨는 “호주 교육청의 사고 방식은 19세기에 묶여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직업과 연관시킨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린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현재의 여론은 “일단 직업이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사우스웨일즈 교육청은 약 1달 동안 린씨의 해고 문제를 더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조사가 이뤄지는 1달 동안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지만, 이 기간 동안 린씨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린씨는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호주 언론에 밝혔습니다.

호주= 도깨비뉴스 특파원 최용진 report2@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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